행정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 1편 행정법 총론 - 제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개설 협의의 행정관계는 행정작용법관계(행정주체->국민)만을 일컫는다. 맨 위 제외한 나머지 셋은 비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a) 권력관계: 항고소송 b) 관리관계: 민사 or 당사자소송 c) 국고관계: 민사 d) 행정사법 관계: 민사 ① 주요 행위형식 권력관계의 주요 행위형식으로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등 있다. 관리관계로는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등이 있다. 사법관계로는 국가의 물품구입행위나 공기업의 운영 등이 있다. 사법상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 공권력 행사 or 불행사 공권력 행사 or 불행사 제외한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 소송 처분 or 부작위: 항고소송 그 밖의 공권력 행사 or 불행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 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당사자 1) .. [제 1편 행정법 총론 - 제 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① 구별실익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적용법규와 적용법원리의 결정 및 분쟁해결을 위한 쟁송수단의 결정, 자력강제의 허용여부를 좌우한다. 공법관계: 행정절차법 적용 / 법치주의 지배 / 행정소송으로 분쟁 해결 / 행정청의 하명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자력집행 可 사법관계: 행정절차법 적용x / 사법의 원리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 /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 /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 자력집행 허용 x ② 구별 주체설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공법 양쪽 모두 사인-> 사법 성질설 (복종설) 행정주체에게 우월적 지위 인정 -> 공법 대등한 관계 -> 사법 이익설 공익에 봉사하는 법-> 공법 사익에 봉사하는 법-> 사법 오늘날.. [제 1편 행정법 총론 - 제 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 그 중, 전자는 행정법학의 고찰대상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 중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의미. 행정부에 의하여 행해진 성질상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 모두 행정에 해당. 제2절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 입법 사법 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2. 논의의 실익 통치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국가작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개괄주의 전제하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개괄주의: 소송대상을 일일이 규정에 명문x 열기주의: 소송되는 것을 규정해 놓음) 3... 이전 1 다음